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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7330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16,986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2005. 2. 1.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