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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6 2015가합10538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17,979원, 원고 B, C에게 각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로,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피고는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고 치료했던 의사이다.

나. 망인의 이 사건 병원 입원 및 사고 경위 1) 망인은 2015. 11. 10. 피고가 운영하는 G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에서 당뇨로 인한 왼쪽 발가락 만성 골수염을 치료하기 위해 왼쪽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의원 807호 병실에 입원하였다. 2) 망인은 2015. 11. 15. 12:35경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병실을 나온 후 같은 날 13:11경 화장실 입구에 웅크리고 앉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쓰러진 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견되었다.

망인을 최초로 발견한 이 사건 의원의 식당 종업원은 당직근무자였던 간호조무사 H을 불렀다.

H은 망인이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의식 없이 약한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 무렵 당직근무 교대예정이던 간호조무사 I도 도착하여, H과 I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망인을 병실로 옮겼다.

3) I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망인이 의식 없이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실로 옮겨놓았다고 이 사건 사고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후 I와 H은 피고가 올 때까지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고, 구강의 이물질 확인 및 제거, 수액을 연결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망인의 몸을 주무르는 조치를 하였다. 4) 피고는 14:03경 이 사건 의원에 도착한 후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119구조대원이 도착한 이후에는 119구조대원이 이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심장박동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는 망인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이하 ‘해운대백병원’이라 한다)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