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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7. 06: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4-7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6:40경 같은 구 국회대로 674 버드나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 26.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