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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111311

유체동산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2. 17.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플란트 부품 등의 제조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5. 6.경 임플란트 진공 코팅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동업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8. 6. 원고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E’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 2018. 1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1억 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기계 제작을 담당하였고, 동업체인 E에서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매출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8. 12.경 피고 B과의 동업관계를 해지하였고, 이 사건 기계는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의 제작자로서 원 소유자인 원고 또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에 따라 이 사건 기계의 제작비용을 부담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가 피고 B에게 동업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2018. 12. 31.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원고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정산 결과 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