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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8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부터 2017. 11. 25.까지 서울도시철도공사 성산서비스 지원사업소 소속으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7., 같은 해

3. 3., 같은 해

7. 7.과 같은 달 28., 29., 30., 같은 해

9. 13.과 같은 달 20. 총 8일간 위 근무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각 6부, 일일복무상황부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