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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3가합15759

임차권설정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463,79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외 4인(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2. 1. 30. 원고가 피고 등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8억원, 차임 월 3,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1. 30.부터 2014. 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30. 피고에게 민법 제621조에 기하여 이 사건 임차권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2조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납부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된 차임이 2기분 이상인 경우 임대인이 즉시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 등은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가 2013. 6. 30. 무렵 폐업하였다.

그러나 피고 등이 원고에게 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자388호 화해조서에 기하여 2013. 8. 8.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대보증금) 제4항 : 본 임대차계약의 만료 또는 해약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본 임대물건을 명도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제5조(관리유지비와 재산세) 제1항 : 임차인은 임차부분에 부과되는 일체의 관리비를 부담한다.

제2항 : 월중에 임대가 시작될 때에는 관리비를 일수 계산하며 월중에 임대가 종료될 때는 관리비는 일할 계산한다.

제3항 : 임차인은 임대차가 유지되는 기간동안 임대차건물(대지권에 해당하는 토지 포함)에 부과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