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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3 2015구단110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5. 14.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6. 13.)을 경과한 후인 2014. 6.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B 전 대통령 반대 시위 및 C 전 대통령 지지 시위를 하였다.

이집트 정부에서 고용한 발따지아 사람들이 원고 남편을 찾아와 목을 치려고 큰 칼을 휘둘렀고, 원고 남편은 피하느라 부상을 입었으며, 그 이후에도 발따지아 사람들이 2회 더 찾아왔고 올 때마다 원고 남편을 죽일 의도로 폭행을 하였다.

또 원고의 남편이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2011. 1.경까지 B 전 대통령 반대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집트 정부 및 군부는 원고 남편을 찾으려고 원고를 수색하는 등의 박해를 하였다.

원고

남편이 대한민국으로 출국한 이후 이집트 경찰은 원고의 남편이 무슬림형제단이라는 이유로 6회 정도 원고 집에 찾아와 남편의 행방을 묻고 집안을 뒤졌으며, 전화로도 여러 번 남편의 행방을 묻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욕설을 하였고, 남편의 첫째 부인 집도 수색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남편이 C 정권을 지지하는 무슬림형제단으로서 시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