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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531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5. 10. 8.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권한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5. 10. 8.부터 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전세금 시가 50,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49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지 아니하고 2016. 10. 31.자 증거설명서를 통하여 원고가 201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본1883호로 이 사건 건물 내 피고의 집기들에 관한 강제집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8.부터 2016. 8. 18.까지의 임료 4,900,000원과 철거비용 500,000원, 집행비용 197,750원, 공과금 158,240원 등을 구한다고도 주장한다). 3. 판단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일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권한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살피더라도 피고가 2016. 8. 18.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권한없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을 제2호증과 동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지벤지단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주식회사 지벤지단과의 사이에 2012. 11. 말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2. 10. 22.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