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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5 2014고정117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빌딩 119호에서 유명상표 의류 등을 수입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등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5. 수입신고번호 E로 베트남으로부터 용당세관을 통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미국의 캘빈 클라인 트레이드 마크 트러스트사가 속팬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0391092호(존속기간 2018. 1. 16.)로 등록한 ‘CALVIN KLEIN’ 상표와 동일한 위조 ‘CALVIN KLEIN’ 상표가 부착된 팬티 2,270점 진품 시가 26,730,635원 상당 외 미국의 토미 휠휘거 라이센싱 엘엘씨사가 자켓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0304543호(존속기간 2014. 12. 23)로 등록한 ‘TOMMY HILFIGER’ 상표와 동일한 위조 ‘TOMMY HILFIGER’ 상표가 부착된 자켓 734점 진품 시가 121,919,272원 상당 등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피고인은 2010. 6. 23. 양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베트남으로부터 컨버스 신발 830족을 신고수리 받음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은 한화 12,600,000원임에도 한화 9,704,453원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한화 2,896,547원(차액시가 4,717,503원)을 누락 신고하여 해당 관세 376,550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베트남산 컨버스 신발 합계 4,506족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격은 한화 합계 65,004,150원임에도 한화 합계 59,131,220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한화 합계 5,872,930원(차액시가 9,565,033원)에 대한 해당 관세 합계 763,4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