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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379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221,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0. 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배우자 D의 명의로 하여 2013. 10. 23.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주 후 2개월은 무상, 매월 19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1. 20.부터 2018. 11. 19.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그 무렵 위 임대보증금 지급을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C는 2014. 7. 4.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D는 2015. 9. 16.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6억 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7. 2. 17.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년 6월경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8, 9,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임차인은 C와 D이지 원고가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 있어 원고가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갖는지 여부는 실체에 관련된 문제로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일 뿐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 승계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청구를 철회하고 채권양수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청구를 하고 있다(201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