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4 2020고단1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 21: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