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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7 2018고정4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경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B, C에 있는 170톤 상당의 폐합성 수지 폐기물을 2017. 10. 16. 경까지 적정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폐기물을 2017. 10. 16. 경까지 적정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제 4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