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0.04.20 2020고정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