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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7.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시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가능성, 음주수치가 0.134%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건강상태,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