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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018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습으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차량 등에서 현금을 훔쳐 찜질 방 등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향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