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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07. 01. 선고 2013구합421 판결

모친이 거주하는 본인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국승]

제목

모친이 거주하는 본인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

요지

거소지를 이전하였다 할 지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 주소지에 대신 고지서를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이를 송달받았다면 그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3구합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3.

판결선고

2014. 7.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8. 0. 0.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8. 0. 0.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0. 00.경 주식회사 □□□□에게 ○○ ○○군 ○○면 ○○리 산86 외 3필지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04. 0. 00.경 원고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000,000,000원으로 보고 산출세액을 00,000,000원으로 정한 뒤 가산세 000,000원을 합산한 00,000,000원에서 기 신고 납부액 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08년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위 ○○리 산86 외 3필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0,000,000,000원임을 밝혀내고, 2008. 0. 0.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8. 0. 0.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예비적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8. 0. 0.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 내지 2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 ○○군 ○○면 ○○리 69에 거주하다가 2003. 0.경 ○○시 ○○동으로 이사를 한 뒤 현재까지 주로 ○○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5, 을 제7호증의 1,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우편취급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3. 0.경 ○○으로 이사한 뒤에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여전히 위 ○○리 69에 두고 있었고, 이에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여러 차례의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를 위 ○○리 69로 송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08. 0. 00.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2008. 0. 0.자 납세고지서도 마찬가지로 위 ○○리 69에 송달한 사실, 지방자치단체인 ○○군 역시 원고에 대한 2003. 0.경부터 2008. 0.경까지의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를 모두 ○○리 69로 송달하였으며, 원고는 고지받은 지방세를 거의 제때 납부한 사실, 이 사건 2008. 0. 0.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08. 0. 00.경 당시에 위 ○○리 69에는 원고의 모 ☆☆☆와 ★★★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원고의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왔고 현재까지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08. 0. 0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리 69에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