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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가합3184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C조합(이하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5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12필지)에 관하여 C 앞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755,000,000원 및 260,000,000원의 2개) 및 지상권(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목적, 존속기간 2012. 12. 20.부터 30년간)을 각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2. 21.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연립)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대표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3,346,150,000원(평당 47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50,000,000원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30일 이내에, 중도금 2,050,000,000원은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 1,146,150,000원은 준공일 내 협의하여 각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잔금 완납일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당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6. 3.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3,346,150,000원, 매매완결일자는 2016. 9. 3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되, 피고는 예약증거금으로 당일 709,23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와 소외 회사 및 피고 3자간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와 소외 회사간에 체결된 이 사건 당초 계약의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

2016. 7.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