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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9 2014고정8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 12. 22: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이 관리하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C은 술에 취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며, 위 편의점에 진열된 물건을 떨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살쪘다, 귀엽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 앞을 반복하여 오가고, C은 비틀거리며 편의점 진열대 사이를 반복하여 오가고, 피고인은 편의점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의점 내부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함에도 담배를 계속하여 피우며, C과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함에도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고,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니 나가달라고 요청함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날 22: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2세), 피해자 I(40세)이 피고인과 C에게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니 용무가 없으면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들이대며, “네가 꺼, 씨발 놈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C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