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09 2016가단1678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8.부터 2015. 5.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20,368,995원을 차용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368,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원고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항변하는바,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단328호 파산선고를,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면328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여 2016. 8. 4. 파산선고결정을, 2017. 6. 1. 면책허가결정을 각 받았고, 그 면책허가결정은 2017. 6. 20.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처럼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