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9. 7. 15.부터 B복지관에서 각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함께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같은 해
8. 하순경 사이에 E에 있는 B복지관 2층 직업훈련 교육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던 중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음부 위에 가져가 대며 만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오후경 F에 있는 G내과의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며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표시를 하자 팔을 내렸다가 재차 같은 방법으로 어깨동무를 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같은 해
9. 26. 사이 오후경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만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같은 해
9. 26. 사이 오후경 J 인근을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만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속기록,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들의 복지관 등록일자 확인),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현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