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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6가합56926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8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2019. 8.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1. ‘E 프로그램(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한 저작권자이고, G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물 등록을 마쳤다.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실시허여권 제공과 비밀보장 각서 2010년 4월 23일 A은 B에게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의 소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본인만의 개작 실시허여권을 제공한다.

1. 내지 3.항 생략

4. 본 계약은 A이 B에게만 제공하는 소스로써 이에 대한 개작권으로 B이 제3자에게 본 소스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판매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 실행프로그램상에서라도 확인되는 순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5.항 생략

나. 원고는 2010. 4.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본인만 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허락을 하면서, 제3자에게 소스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유상으로 증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이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소외 H에게, 2011. 6. 11.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판매를 허락하여 일정 수익을 배분받다가 2011. 10. 28.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프로그램 전체를 양도하였고, H은 2011. 12. 22. 360만 원을 받고 I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변경권을 포함한 이용허락을 한 후, 2012. 3. 29. 다시 J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여 320만 원을 받고 수정, 변경권을 포함한 이용허락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 C은 H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프로그램을 일부 변형하여 K(K, 이하 ‘이 사건 K 프로그램’이라 한다)라는 프로그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