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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4:3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F, G에게 '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가는데 피해자 G가 ' 예, 형님 지나가십시오

'라고 비꼬는 듯이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 회 때린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F의 뺨을 수 회 때리며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 동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볼을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들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시간이 오래되어 선후관계를 헛갈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당시 정황과 주고받은 말,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에 관하여 각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증인들이 거짓말로써 피고인을 모함하려는 동기 또는 정황을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