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5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1. 12. 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초 정범으로 공소 제기하였던 것을 간접정범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2011. 12. 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2011. 10. 2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2011. 10. 2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조회기 임대사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변소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30. C와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시설 등을 임차하면서 ‘영업에 관한 모든 인허가를 시설 제공자 C 명의로 하고, 모든 사업상의 권리 역시 C에게 있다’는 내용의 영업시설 사용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위해 간판을 ‘J 식당’에서 ‘E식당’으로 변경하였고, C는 2012. 9. 22. 및 23. 피고인이 운영하게 될 E식당의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