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4.28 2020고정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여수용동 B실에 수용 중이었는데, 2019. 11. 30. 09:00경 위 거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여, 43세)가 자신에게 “야, 내가 준 화장품 다 내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 있는 화장품 2개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교도소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피해 부위 사진 첨부, 상해도구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피해자 의무기록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