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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6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04: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0세)가 찾아와 피고인이 여자들과 어울려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