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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노22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썬쉐이드를 뜯고,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재물 손괴 피해를 입은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원심 증인 C의 증언과도 일치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원 심 증인 C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 준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친분관계가 전혀 없어 어느 일방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

위 C은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열린 창문 틈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치는 것과 피해자 차량의 가리개( 썬쉐 이드 )를 밖으로 내던지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