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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7누686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징계 사유와 Q은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설령 Q이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어 인사위원으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5조 제3호 단서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Q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위원 2명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사위원 Q이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Q이 이 사건 징계절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겸 인사위원장으로 관여하였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4조 제3호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사유와 Q이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 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참가인이 2016. 6. 24. 원고에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