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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9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드명세표 8장(증 제13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닉네임 ‘B’)로부터 “다른 외국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줄테니 이를 이용하여 현금 6,000만원을 인출해주면 6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닉네임 ‘B’)로부터 ‘C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번 기재 체크카드 4매 및 각 그와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닉네임 ‘B’)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닉네임 ‘E’)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번 기재 체크카드 3매 및 각 그와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총 7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 계좌정보 입수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