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경기도 이천시 N 전 2004㎡ 중 79/2004 지분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 공매를 통하여 경기도 이천시 N 전 20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79/2004 지분을 매수하여 2014. 10. 7.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79/2004, 피고 B이 119/2004, 피고 C, F, G이 각 66/2004, 피고 D가 202/2004, 피고 E이 330/2204, 피고 H이 198/2004, 피고 I가 567/2004, 피고 J이 99/2004, 피고 K, L이 각 40/2004, 피고 M가 132/2004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토지로서 지적분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법률상 불가능한 토지로서 피고들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힘든 토지임을 알면서도 법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공매로 취득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을 분할하려고 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분할에 반대한다.
다. 판단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