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인터넷을 통해 물품 등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받은 후에 약속된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해킹프로그램을 PC방에 설치하여 그 PC방 이용자의 로그기록을 통해 알아낸 ID나 이메일 주소 또는 물품 등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물품 사진을 보내면서 함께 전송한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낸 ID나 이메일 주소 등을 위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1. 11. 13. 20:00 무렵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D’ 게시판에 피해자 E가 “블랙뷰 DR-400G HD 블랙박스를 삽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블랙박스를 판매할 테니 입금하면 배송을 바로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실제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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