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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306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63] 피고인은 2006. 경부터 세종 C 건물 4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예식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식육 업을 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계속하여 육류를 제공받았는데, 위 피해자에게 납품 받은 육류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발생하고, 누적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위 D의 사무실에서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육류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피해자에게 ‘ 내 소유인 세종시 F 소재 토지를 분할하면 곧 매매가 될 것이다, 위 토지를 매도 하여 육류대금을 변제할 테니 육류를 계속 공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계속되는 예식장 업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계속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5. 경 육회 등 시가 합계 1,408,200원 상당의 육 류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696,906원 상당의 육 류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977]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육류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4. 2. 19.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육류대금 채무 69,573,5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2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경 세종 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의 위 육류대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세종 특별자치시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