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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173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가 발주한 충남 연기군 F, G의 아파트를 시공하는 (주)H로부터 아파트 내 몰딩, 아트월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주)I(대표이사 J)으로부터 2011. 9. 30.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위 아파트 내장공사 중 아트윌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와 부실공사 등의 이유로 위 하도급계약을 파기당하고 그동안 공사했던 공사대금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생기자 시공사에 피해자 기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여 공사대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주)H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공사과장 K 등 4명에게 “I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 I에서 H이 하도급 준 공사를 부실하게 공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8. 14:00경 충남 연기군 L에 있는 E 감독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직원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I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 I에서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1.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원청회사인 (주)H, E에 직접 찾아가거나 하루에도 수십 회 전화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