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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3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고,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람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Q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및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2. 31. 전북 순창군 J 소재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크레인(SemiGantry Crane) 및 기계설비를 1,300,000,000원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 내역을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주식회사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30. M 신축제작공사를 300,000,000원에, 2012. 2. 14. 같은 공사를 430,000,000원에, 2012. 3. 9. 순창현장 하도급 공사를 570,000,000원에 각 위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3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고, 그 무렵 위 2011. 12. 30.자 세금계산서와 같은 허위 내역을 2011. 2기 확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순천세무서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