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1:20 경 부산 북구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11:50 경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 손님들이 몰려 들어오자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 손님 2명을 향해 몸을 돌리고 앉아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그 광경을 지켜본 C으로부터 성기를 바지 안으로 넣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주장 하다가 ‘ 일어나 보라’ 는 C의 말에 자리에서 일어나 발기되어 있던 성기를 그곳에 있던
8명의 여자 손님과 1명의 남자 손님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 등)
1. 피고인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손을 바지 안으로 넣어 성기 주위에 약을 바르거나 긁었기 때문에 옆에 앉아 있던 여자 손님들이 열려 진 바지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공연 음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 3분 이상 위 식당에서 식당 주인과 손님 6명이 있는 가운에 바지 지퍼를 열고 발기된 성기를 꺼낸 채 의자에 앉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기도 한 사실,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남녀 손님 5 명이 위 장면을 보고 놀라 식사를 중단하고 소리를 지르며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다수의 식당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