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9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12:10경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에 있는 삼포리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가수리에 있는 '선묵갤러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운전한 차량 처분, 운전경위, 범행 적발 경위 등 정상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