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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7노34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2,000만 원이고 그 중 400만 원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상황이어서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원금은 변제된 것이 없고 위 4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인한 4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