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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21 2015가단101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17.부터, 피고 C은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