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21 2015가단101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17.부터, 피고 C은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17.부터, 피고 C은 2015.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