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한 보조금의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추가로 상당 금액을 공탁하여 범행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 지원 에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