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제1원심판결의 각 피고사건 부분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제2원심판결을 각...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부분 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 B, C, A, D, E, F - 각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F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한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의 취지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며, 피고인 F의 가담정도가 미약하다는 일부 정황에 대한 주장”이라고 진술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원심이 피고인 B, C, A, D, E, F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징역 4년, 피고인 E: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F: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무죄 부분) 1) 피고인 B, C, D, E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및 피고인 D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부분 원심이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장애인 관련 처벌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