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노6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외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12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사기죄, 제3유형/ 가중 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감경 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4년 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특히 6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② 피고인에게는 벌금 전과 2회(도로교통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

③ 원심에서 피해자 G, H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 추가로 피해자 F, D과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6명 중 4명(편취금액 기준으로는 12억 8,000여만 원 중 10억여 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④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등 명목으로 수시로 반환받은 돈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실제 재산상 피해액은 편취금액 합계 12억 8,000여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