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680,148원 및 그 중 11,590,922원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19. 9. 20.까지는...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6. 11. 8.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은 2018. 11. 9. 위 대출금의 원금 변제를 지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3. 22. 기업은행에 11,590,9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계약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비용으로 89,226원을 지출하였고,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연손해금율은 연 9%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8. 7. 17.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1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1,680,148원(= 대위변제금 11,590,922원 + 채권보전비용 89,22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1,590,92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3.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9. 9. 20.까지는 약정 손해금율인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