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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4가합36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341,899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부터, 나머지 98,341...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호텔(지하 7층, 지상 30층)은 지하층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지상 1 내지 3층이 근린생활시설(상가 50호실)로, 지상 4층(2호실)이 호텔 사무실과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 지상 5층부터 30층까지는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객실 안에 거실과 세탁실, 주방 등 편의시설을 갖춘 일종의 레지던스 호텔로 전체 객실 416실을 각 호실별로 분양하여 각각의 구분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이다

(총 구분소유자는 468명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도시안 주식회사(이하 ‘도시안’이라 한다)는 2006. 7. 14. 해운대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16개 전체 객실을 영업장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2006. 7.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도시안은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9. 9. 21. F의 자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게 위 숙박업자의 지위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라.

B는 2009. 9. 22. 숙박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마치고 각 구분소유자들과 계약기간을 2012. 6. 30.까지로 한 자산운영 및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체 객실 416실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 및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아왔다.

마. 1) B와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자산운영 및 관리위임계약 기간이 만료에 이르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호텔 객실 구분소유자 416세대 중 187세대와 자산운영 및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운영 및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7. 1.경부터 위 자산운영 및 위탁계약을 체결한 객실에서 ‘G호텔’ 영업을 하고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