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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6979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0. 12. 19. 접수 제3945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D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