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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39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포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인 B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각 호실에 관하여 2018. 11. 6.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8. 10. 15. D과,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아파트 및 상가 13개 점포)에 관한 관리 업무를 관리비 1,58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11. 1.부터 2021. 10. 31.까지로 하여 위탁하기로 하는 건물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인데, 2018. 12. 26. 임시총회를 거쳐 대표자를 선출하고 2019. 3. 4. 김포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15. 및 같은 달 26.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하여 왔으나 원고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며 2019. 2. 28.부로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니 2019. 2. 25. 새로 선정된 회사와 업무 일체를 인수인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각 보냈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가 청소 불량 및 민원 제기라는 일방적인 사유만으로 원고와의 건물 도급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피고 주장의 사유는 위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관리계약상 잔여기간(32개월)에 해당하는 위탁관리 수수료 1,478,400원(= 월 46,200원 × 32개월)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고의 손해 1,478,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