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9 2017가단339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