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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5 2016고단14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 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와 체크카드를 2주 동안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준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6. 8. 23.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로 그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달 24 일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수하물을 통하여 위 새마을 금고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고, 같은 달 26일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그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위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동 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