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이 사건 628만 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계주인 원고가 2011. 4.경 조직한 26구좌(2011. 4. 25.부터 2013. 5. 25.까지), 계불입금 매월 120만 원(다만, 계원이 계급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매월 120만 원을 납입하되, 계급부금을 수령하는 해당 월에는 면제받고, 계급부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계 종료시까지는 매월 15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 1구좌당 계급부금 3,000만 원인 순번계에 2번, 7번, 12번으로 3개 구좌에 가입하였다(이하 ‘제1 순번계’라고 한다
). 2) 피고는 제1 순번계의 순번에 따라 2011. 5. 26. 계급부금으로 2,730만 원을, 2011. 11. 25. 계급부금으로 3,240만 원을, 2012. 3. 25. 계급부금으로 3,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으나, 10회, 15회, 16회, 18회부터 21회까지, 23회부터 26회까지의 일부 계불입금 합계 1,398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 미납 계불입금 1,398만 원 중에서 770만 원을 나중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불입금 628만 원(=1,398만 원 - 7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계불입금 최종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9. 1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2.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입받았음을 인정하는 770만 원의 계불입금 외에도 10회분 88만 원, 15회, 16회분 합계 300만 원, 18회부터 21회분 합계 190만 원을 추가로 납입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