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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9 2016고정4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강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9.부터 2015. 1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1. 임금 1,550,000원, 2015. 12. 임금 900,000원 등 임금합계 2,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