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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5노343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호미와 망치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플라스틱 바구니와 바인더 끈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들은 사건 발생 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14. 7. 21.에 촬영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4. 7. 20.에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우산으로 협박하였고, 가위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으나, ‘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이 2014. 7. 20.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2014. 7. 20.에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인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4. 7. 21.에 ‘ 멍이 든 사진’ 을 촬영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사진은 사건 발생 당일에 찍은 것이 아니어서 신뢰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 우측 흉곽 부 좌상’ 을 입을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역시 신뢰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피해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바구니와 바인더 끈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 자가 사건 발생 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14. 7. 21. 이 되어서 야 플라스틱 바구니와 바인더 끈의 손상된 모습을 촬영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2014. 7. 20.에 발생한 상해 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2014. 7. 21. 멍이 든 부위를 촬영하면서 위 바구니와 바인더 끈의 모습도 촬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플라스틱 바구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