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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글 도와 망치로 화분 및 꽃나무와 편의점 유리문을 손괴하고, 위 정글 도와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